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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집단휴진 강행에 초강수 "병원 손실땐 구상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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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순환 당직 등 비상체제로
증원 재논의 등 의협 요구에는
"적절하지 않다" 기존입장 고수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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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들은 어쩌나…
대한의사협회가 18일 집단휴진을 예고한 가운데 16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환자가 고개를 숙인 채 걸어가고 있다. 지난 15일 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의 휴진 참여 조사에 따르면 이날 오후 8시 기준 휴진 1주차에 참여하겠다는 교수는 529명으로 확인됐다. 뉴스1
정부가 18일로 예정된 집단 진료거부 행위와 관련,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한다. 17일부터 중증 응급질환별 전국 단위 순환 당직제를 실시한다. 정부는 또 '의료법 위반'과 '구상권 청구' 등의 카드를 꺼내며 초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는 3대 대정부 요구안을 발표하는 등 강경 기조를 유지했다.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대책본부는 16일 한덕수 국무총리(본부장) 주재로 회의를 열고 의료계 집단 진료거부 대응상황,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집단 진료거부 행위와 관련, 전국 단위 순환 당직제를 실시키로 했다.

순환 당직을 신청한 기관들은 매일 수도권·충청권·전라권·경상권 등 광역별로 최소 1개 이상 당직기관을 편성, 야간 및 휴일 응급상황에 24시간 대비한다.

중대본은 의사 집단 진료거부가 현실화될 경우 초강도 대응을 예고했다. 중대본은 예약된 진료에 대해 환자의 동의나 치료 계획 변경 등 조치 없이 일방적으로 취소·지연시키는 행위는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정당한 사유 없는 진료거부'에 해당하며, 피해를 입은 경우 환자들은 국번 없이 129에 피해사례를 신고하라고 당부했다.

중대본은 대학 병원장에겐 집단 진료거부에 대한 불허를 요청했다. 아울러 일부 교수들의 집단 진료거부가 장기화돼 병원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에는 구상권 청구 검토를 요청하기로 했다. 병원에서 집단 진료거부 상황 방치 시 건강보험 선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이날 의대 증원 재논의를 포함한 3대 대정부 요구안을 발표하고 정부가 이를 받아들이면 앞서 예고한 '18일 집단 휴진' 보류 여부를 전 회원 투표를 통해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만일 정부가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18일 전면 휴진하고 무기한 휴진하겠다는 것이다. 이날 의협은 △의대정원 증원안 재논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쟁점사안 수정·보완 △전공의·의대생 관련 모든 행정명령과 처분을 즉각 소급 취소하고 사법처리 위협 중단 등 3가지 대정부 요구사항을 공개했다.

의협은 "정부는 세 가지 요구에 대해 16일 23시까지 답해주길 요청한다"며 "요구가 받아들여지면 18일 전면휴진 보류 여부를 17일 전 회원 투표를 통해 결정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의협이 제시한 3대 대정부 요구안을 수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날 자료를 통해 "의협이 불법적인 전면 휴진을 전제로 정부에 정책사항을 요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의대정원과 전공의 처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이미 여러 차례 설명했고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강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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