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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이재명, 통신3사와 손잡고 '재난대비' 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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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국제뉴스) 김만구 기자 = 경기지역 다중이용시설 중 비상발전장비가 있는 건물 531곳에서는 정전 등 비상상황이 발생해도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비상발전기와 이동통신사 중계기 전원을 연결시켜 비상 시 전원이 차단되더라도 중계기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비상전원공급 시스템이 구축돼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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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와 통신3사, 한국전파진흥협회 관계자들은 20일 경기도청에서 '다중이용시설내 이동통신 중계기 비상전원 확보를 위한 협약'을 맺었다.<사진제공=경기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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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와 통신3사, 한국전파진흥협회 관계자들은 20일 경기도청에서 '다중이용시설내 이동통신 중계기 비상전원 확보를 위한 협약'을 맺었다.<사진제공=경기도청>

경기도와 이동통신 3사, 한국전파진흥협회는 20일 경기도청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다중이용시설내 이동통신 중계기 비상전원 확보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화재, 지진 등 비상상황이 발생해 건물 내 정전으로 이동통신 중계기 작동이 멈출 경우에 대비한 것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정전 등으로 중계기 작동이 중단되면 휴대전화를 통한 119구조요청이 불가능해져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협약에 따라 도는 건물을 선정하고 건물주 동의를 받아주기로 했다.

도는 "사전조사를 한 결과 경기지역 다중이용시설중 비상발전기가 설치돼 있는 건물은 모두 531곳"이라며 "이중 302곳이 비상전원 확보 공사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시설 공사비 7억9600만 원은 이동통신 3사가 부담하고, 시공은 한국전파진흥협회가 맡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협약식에서 "재난사고 현장에서 통신두절이 되면 피해가 엄청나게 커질 수 있어 걱정했는데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됐다"면서 "도가 재정 부담을 하는 방안도 검토해서 더 확대할 방법을 찾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도는 이번 협약 사례가 전국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이르면 다음달중에 소방청에 공식 건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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