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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편리한 '주거지전용 주차장'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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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국제뉴스) 김옥빈 기자 = 부산 서구는 주거지전용 주차장에 대한 상반기 정기배정 신청을 오는 25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받는다고 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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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전용 주차장' 모습/제공=서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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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전용 주차장' 모습/제공=서구청

'주거지전용 주차장'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택가 주변 도로에 소방차 등 긴급차량 소통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주차면을 만들어 운영하는 것으로, 서구에는 현재 96개소에 1997면이 있다.

주거지전용 주차장은 정기(39월) 또는 수시 신청을 통해 배정받은 차량 소유자만 이용할 수 있는데, 이번 상반기 정기배정 차량 소유자는 오는 4월부터 9월까지 사용할 수 있다.

주거지전용 주차장의 주차요금은 주간(오전 8시~오후 7시) 3만원, 야간(오후 7시~익일오전 8시) 2만2000원, 주야간(24시) 4만원이다. 장애인경차 소유자는 50%, 승용차요일제 참가자는 20% 주차요금이 감면된다.

또 최근 해당 관리규정의 개정으로 정기 배정에 연속 2회 미배정된 주차면에 배정받을 경우, 50%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배정 신청은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되는데, 중복신청의 경우 점수에 따라 고득점자순으로 배정하며, 동점일 경우 3급이상 장애자, 집(직장) 중심부~주차구획선 중심부까지 직선거리, 다자녀가정, 배정횟수 적은 차, 배기량 낮은 차, 연장자 순으로 결정된다.

또 배정차량 소유자는 다음달 11일부터 22일까지 신용카드, 고지서 등으로 납부하면 되며,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배정이 취소될 수 있다.

서구는 부정주차로 인한 배정차량 소유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이들이 부정주차를 신고할 경우 해당 차량을 즉시 이동 조치하고,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견인조치 하는 등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달 18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는 집중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와 함께 주차장 인근 옹벽이나 개인건물 등에 배정자의 차량번호 안내판을 부착하는 '주거지 주차 실명제' 안내판도 설치(무료, 거주지 동 주민센터 수시 신청)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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