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같은 음식 파느냐”
계산 않고 나가려다 몸싸움
주문한 음식이 맛이 없다며 교환을 요구했다가 거부당하자 행패를 부린 20대가 징역혁의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다. [중앙포토,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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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7단독 박주영 판사는 업무방해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25)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11월 26일 오전 2시50분쯤 대전 중구 한 식당에서 주문한 제육볶음이 맛이 없다며 음식을 바꿔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식당 주인이 음식에 이상이 없으니 바꿔줄 수 없다고 답변하자 “이런 쓰레기 같은 음식을 파느냐”며 냄비에 있던 음식을 수저로 떠 식당 테이블 위에 뿌렸다. 이어 계산을 하지 않고 나가려 했다.
이를 식당 주인은 저지했고 이 과정에서 A씨와 식당 주인 2명의 몸싸움이 일어났다. 식당 주인 2명은 손가락 골절 및 경추 염좌 등으로 각각 전치 4주와 전치 2주의 진단을 받았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폭력 전과가 다수 있음에도 식당 영업을 방해하고 피해자들에게 가볍지 않은 상해를 가하는 등 죄질이 좋지 못하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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