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28 (금)

마포구, 음식물 쓰레기 다량배출사업장 '현장점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서울=국제뉴스) 안종원 기자 = 마포구는 "다음 달 11일까지 음식물 쓰레기 다량배출사업장 미신고 업소에 신고 기한을 통지하고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은 업소에 대해서는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특히, 다량배출사업장은 사업장 면적 200㎡ 이상 일반음식점, 300㎡이상 휴게음식점, 1일 평균 총 급식인원 100명 이상 집단 급식소와 대규모점포(매장 면적 3000㎡ 이상) 및 ‘관광진흥법’상 관광숙박업소이다.

해당 업소는 관리대장을 비치해 음식물 쓰레기의 분리배출 상태와 보관 상태를 자가 점검해야 한다.위탁 처리의 경우 감량기기와 감량용량, 쓰레기 처리방법 등에 대한 내용을 다음연도 2월까지 소관 구청에 제출해야 한다.

구는 총 607곳의 다량배출사업장 중 신고 업소는 427곳으로 현재 180곳이 미신고 업소로 남아있는 상태다.일반음식점이 146개소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관광숙박업 13개소, 집단급식소 11개소, 휴게음식점 10개소 순이다.

유동균 구청장은 "생활 쓰레기의 철저한 관리가 깨끗한 도시로 향하는 첫 걸음"이라며 "쾌적한 마포를 만들기 위해 주민 여러분께서도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Copyright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