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와 수도권대기환경청,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는 19일 오후 5시를 기해 예비저감조치 발령 기준이 충족돼 다음날인 20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조치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대상 지역은 서울, 인천과 경기도(연천·가평·양평 제외) 지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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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저감조치는 당일 오후 5시 예보 기준으로 앞으로 이틀 연속 초미세먼지(PM 2.5) 농도가 50㎍/㎥를 넘을 것으로 예보될 때 발령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대상 지역의 7408개 행정·공공기관 임직원 52만7000명은 차량 2부제를 의무적으로 적용받는다. 20일은 짝수날이므로 차량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차량만 운행할 수 있다.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107개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은 단축 운영하거나 운영을 조정한다. 457개 건설공사장은 공사시간 단축, 노후건설기계 이용 자제, 살수차량 운행 등 미세먼지 발생 억제 조치를 시행한다.
정부는 지난해 4월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을 맺은 수도권 민간 사업장 51개소에도 이번 예비저감조치 참여를 요청한다.
이들 사업장은 민간 전기가스증기업, 제철제강업, 비금속광물제조업 등 굴뚝자동측정장비가 구축된 대형사업장으로 수도권 미세먼지의 약 80%를 배출한다.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굴뚝자동측정장비로 이들 사업장의 미세먼지 배출량을 비교·분석한 뒤 결과를 지자체에 통보해 지자체가 사업장 지도·점검에 활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미세먼지 발생 억제를 위한 점검과 단속도 예비저감조치와 함께 시행된다. 수도권대기환경청은 중앙특별점검반을 구성하고 현장점검과 서면점검을 병행하해 대상 사업장·공사장 등의 불법 행위를 폭넓게 감시할 예정이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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