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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포스코 직원 사망은 20대 인턴의 크레인 작동 미숙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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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인턴 B씨 입건
B씨, 2차 조사서 "크레인 조종했다" 진술 번복

경북 포항남부경찰서는 포스코 포항제철소 직원 A(56)씨의 사망 사고와 관련, 당시 A씨에게 크레인 작동 교육을 받던 인턴사원 B(28)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A씨는 설연휴 기간이었던 지난 2일 오후 5시 40분쯤 포항제철소 신항만 5부두에 있는 지상 약 35m 크레인 다리 부분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수출을 위해 물건을 배에 선적하는 업무를 맡아하던 A씨는 당시 인턴 B씨에게 크레인 작동 교육을 하던 중이었다. 경찰의 1차 조사 결과 A씨의 사인은 ‘장기 파열 등에 의한 과다출혈’이었다.

당초 B씨는 경찰 조사에서 크레인을 작동한 적이 없다고 밝혔으나, 2차 조사에서는 진술을 번복해 "A씨가 연습을 하라고 해 크레인을 조종했다"고 털어놨다. B씨는 첫 조사 당시 당황해 기계를 작동하지 않았다고 말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발생 당시 B씨 외에 크레인을 작동한 사람은 없으며, B씨의 크레인 작동 미숙으로 A씨가 변을 당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A씨의 부검 결과와 폐쇄회로(CC)TV 분석 내용을 토대로 B씨의 처벌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경찰은 지난 15일 포스코 포항제철소 내 안전부 등 3개 부서에서 업무 매뉴얼과 작업일지 등을 압수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최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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