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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외국인 불법체류' 365일 단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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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법무부가 그 동안 특정 기간에만 실시했던 ‘외국인 불법체류’ 단속을 상시 가동한다. 당장 이번주부터는 경찰과 함께 합동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19일 "지금까지 매년 상·하반기 특정 기간에만 합동 단속을 했으나 올해는 연중 상시 하기로 했다"며 "이번주부터 경찰청과 함께 불법체류 외국인과 불법 고용주에 대한 합동 단속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전국을 6개 권역으로 구분해 범정부 단속 시스템을 가동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청과의 합동 단속은 앞으로 한 달 동안 하고, 이후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경찰청 등도 함께 단속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적발된 외국인은 강제퇴거 조치되고, 최대 10년간 입국규제를 받는다. 불법 고용주는 범칙금 부과부터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법무부는 다만 오는 3월 31일까지 시행하는 ‘특별 자진출국 기간’ 동안 스스로 출국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입국규제를 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법무부는 이번 합동 단속에서 생계형 근로자가 많은 건설업 등 내국인과 외국인 간의 일자리 경쟁이 우려되는 분야에 단속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또 유흥·마사지 업소 등 풍속저해 행위가 이뤄지는 곳에 대해서도 눈여겨 본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아울러 오는 3월말까지 불법취업과 불법고용 등을 알선하는 소위 ‘브로커’에 대한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외국인 불법고용 알선을 업으로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단순 알선만 해도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박현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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