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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아청법 위반' 이석우 전 카카오 대표, 1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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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이석우 전 카카오 대표가 19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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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그룹 서비스에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이 유통되도록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석우(53) 전 카카오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 오택원 판사는 19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일명 아청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오 판사는 "카카오그룹이 법령을 위반한 점은 인정되지만, 이 전 대표는 공동 대표 중 1명으로 이 사건과 관련한 의사결정에 관여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했다.

이 전 대표는 2014년 6월부터 8월 사이 카카오의 소셜미디어 서비스인 카카오그룹에서 유포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745건을 차단하지 않아 7000여명에게 배포되도록 한 혐의를 받았다. 아청법 17조 1항에는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즉시 삭제하고, 전송을 방지·중단하는 기술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를 처벌하도록 규정돼 있다.

법원은 이 전 대표의 처벌 근거가 된 법률 조항에 대해 위헌심판을 제청했다. 통신의 비밀을 침해하고, 표현의 자유와 영업의 자유 등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이유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6월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에게 적극적 발견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광범위한 확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며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후 재판이 재개됐고, 검찰은 지난해 12월 결심 공판에서 이 전 대표의 책임이 인정된다며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대표 측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서비스 제공자가 노력해야 한다는 수사 이유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시행령 규정이 불명확하다면 행정지도가 적당하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처벌은 무리"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오경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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