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공익형 직불제’는 농업과 농촌의 환경 및 경관을 보전하고 농촌의 공동체 유지 등 다원적 기능을 확산하기 위해 23억원(도비 6억9000만원, 시·군비 16억1000만원)의 사업비로 경남도의 실정에 맞게 마을·단체와 농가에 직불금을 지급하는 두 가지 형태로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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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직불금은 유기·무농약 농산물 및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을 받은 농가와 도내 주요 농산물의 수급조절 협약 및 유통 조절 명령에 참여한 농가를 대상으로 ㎡당 200~300원씩 농가당 평균 80만 원을 지원한다.
마을·단체 직불금은 공고를 통해 공개 모집하며 오는 3월부터 해당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을 받아 선정 기준에 따라 종합적인 평가를 거쳐 사업 대상자를 확정한다.
농가 직불금 대상자도 3월부터 친환경농·축산물 인증서를 첨부해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이정곤 경남도 농정국장은 “농촌 마을의 공동체 회복과 환경보전, 건강한 먹거리 생산과 수급조절을 지원하기 위해 ‘경남 공익형 직불제’를 도입했다”며 “향후 늘어나는 친환경 농산물의 수요에 대비하여 친환경농업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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