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발인 신분으로 2차 조사
김 전 수사관은 이날 오전 10시 수원지검에 출석하면서 "청와대의 범법 행위를 국민에게 공표했다는 이유로 공무상 비밀 누설이라고 2회 조사를 받게 됐다"며 "만약 힘없는 평검사가 공무 수행 중에 직속상관이 업무 관련 뇌물을 받은 것을 목격하고 언론에 공표했다면 그것도 수사할 것인가 수원지검에 묻고 싶다"고 말했다.
김 전 수사관은 또 "공직 생활을 하면서 직속상관에게 보고했지만, 지금부터는 국민께 보고하겠다. 제 보고서는 국민이 받는 것이고 국민이 제 직속상관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전 수사관은 19일 청와대가 드루킹 여론 조작 사건 특검의 수사 상황을 확인하도록 지시하고, 유재수 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에 대한 감찰을 무마했다는 의혹에 대해 직권 남용과 직무 유기 혐의로 서울동부지검에 고발장을 낼 예정이다. 그는 이미 모욕죄로 청와대 및 여당 정치인들을, 공무상 비밀 누설 등의 혐의로 청와대 민정수석과 반부패비서관, 특감반장을 각각 고소·고발한 바 있다.
[수원=권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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