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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슈 8억 도박, 집행유예 2년…“연예인이라 봐준 것” 여론 싸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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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그룹 S.E.S 출신 방송인 슈.뉴시스


그룹 S.E.S. 출신 슈(38·유수영)가 상습 국외 원정 도박으로 집행유예 선고받은 가운데, 네티즌들은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

18일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11단독(양철한 부장판사)은 슈의 상습 도박 혐의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앞서 슈는 2016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마카오 등 외국에서 26차례에 걸쳐 7억9000만 원대 규모의 상습도박을 한 혐의로 지난달 기소됐다.

재판부는 “1년 9개월의 장기간 동안 8억 원에 가까운 도박 자금을 이용해 국외에서 상습적으로 도박했다”며 “피고인은 유명 연예인으로 활동하면서도 도박을 하며 갈수록 횟수가 잦아지고 금액도 커졌다. 비난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박은 개인적 일탈이기는 하지만 사회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고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범행”이라고 덧붙였다.

슈는 선고 후 법정을 나오면서 취재진고 만나 “호기심으로 시작했다가 점점 변해가는 제 모습이 끔찍하고 창피했다”라며 “스스로 빠져나갈 수 없었는데 이렇게 처벌과 사회적 질타를 통해 이 늪에서 벗어날 수 있다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항소하지 않겠다는 뜻을 전했다.

실형을 면한 슈를 향한 네티즌들의 시선은 대체적으로 싸늘하 하다. 이들은 관련 기사에 ‘연예인이라고 봐준 것이다. 제발 일반인처럼 똑같은 처벌 부탁한다’ ‘징역 2년이 아니라 집행유예 2년? 말도 안 돼’ ‘한두 번도 아니고 상습 도박인데 집행유예라니 솜방망이 처벌이다’ ‘집행유예 아니었으면 과연 항소 안했을까’등 의견을 남기며 상습 도박 혐의에 비해 판결이 가볍다고 지적했다.

다만 초범인 슈가 반성하고 있기에 적절하다고 평하는 이들도 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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