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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8 (화)

[사설]‘대북 송금’ 이재명 기소… 대표 자리 ‘철옹성’ 만드는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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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어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제3자 뇌물 등 혐의로 기소했다.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와 함께 자신의 방북 비용 및 대북 지원 사업비 800만 달러를 쌍방울이 북측에 대신 제공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이로써 이 대표는 현 정부 들어 5번째 기소됐고 대장동·백현동 개발 의혹 등 4개의 재판을 받게 됐다. 이 대표는 이번 기소에 대해 “검찰의 창작 수준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동안 이 대표 측은 ‘대납 자체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이 전 부지사 재판에서 법원은 쌍방울이 대납을 했다는 사실은 인정했다. 이 대표가 이를 보고받고 관여했는지도 관건이다. 이 대표 측은 ‘대북사업 관련 보고를 받지 않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이 전 부지사 재판에서 법원은 이에 대해 판단하지 않았다. 다만 법원은 ‘대북사업을 진행하며 이 대표와 2차례 통화했다’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는 말을 이 전 부지사에게서 들었다’는 취지의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있다고 봤다.

이는 앞으로 이 대표 재판에서 쟁점이 될 공산이 크다. 법정에서 검찰과 이 대표 측이 증거와 법리를 놓고 다툼을 벌여 진위를 가려내야 할 일이다. 그런데 민주당은 검찰이 관련자들을 회유해 허위 진술을 하게 했다면서 ‘대북송금 검찰 조작 특검법’을 추진하고 있다. 별도로 특검 수사를 진행함으로써 이 대표 재판에 혼선을 주려는 것 아닌가. 당 일각과 강성 지지층 사이에서는 이 사건 담당 검사와 이 전 부지사를 재판한 판사를 탄핵하자는 주장까지 나왔다. 입법권과 탄핵소추권을 동원해 법원과 검찰을 압박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함께 어제 열린 민주당 당무위원회는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정지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당헌 개정안을 의결했다. 대표가 대선 출마 시 1년 전에 사퇴하도록 한 규정에도 예외를 두기로 했다. 어떤 이유로든 대표 자리를 흔들지 못하도록 ‘철옹성’을 쌓은 셈이다. 하지만 그런다고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고 달리 피해 갈 방법도 없다. 법에 정해진 절차대로 재판에 대응하는 게 지금 이 대표와 민주당이 보여줘야 할 자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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