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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 (월)

'사립학교 중대비리' 이사장 고발 의무화…대학 조사결과도 실명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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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세종=문영재 기자] [교육부, 교육신뢰회복 추진단회의]

머니투데이

초중등 사립학교나 사립대학에서 중대한 비리·비위가 발생하면 학교 책임자나 이사장·총장에 대한 고발조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교육부는 18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서울 여의도 교육시설재난공제회에서 제3차 교육신뢰회복 추진단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혁신과제를 점검했다.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 시정 또는 변경명령에, 위반행위가 중대하고 고의 또는 중과실이 명백한 경우 관할청의 고발 의무를 추가하는 내용을 검토키로 했다. 고발대상자는 학교법인, 학교장, 이사장 등이다.

이는 사학의 고질적·전형적 병폐로 꼽히는 임용비리와 시험문제 유출, 성적조작, 입시비리 같은 교무학사 부정 등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교육부 관계자는 "고발 의무화 방안을 현재 논의 중이며 이달까지 시도교육청 사립학교 담당자의 의견수렴을 거쳐 9월까지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학도 사안이 중대하고 고의 또는 중과실이 명백한 경우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또는 학교의 장을 고발하도록 의무화하는 단서조항을 고등교육법 개정 계획에 넣기로 했다.

아울러 시도교육청의 사립학교 교원 징계 의결 요구 시 임용권자의 이행을 의무화하고 해임·징계, 재심의 요구를 지키지 않을 때에는 1회는 300만원, 2회는 600만원, 3회는 10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는 방안도 추진한다.

특히 학교 비리를 제보하는 내부 공익제보자에 대한 신변노출 방지, 불이익 조치 금지, 신분보장 방안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보호 방안을 수립키로 했다.

세종=문영재 기자 jw0404s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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