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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치킨배달원 불친절해”.. 다시 불러 흉기로 공격한 4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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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사진=연합뉴스


10대 치킨 배달원이 친절하지 않다는 이유로 살해하려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18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 12부(부장판사 정창근)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45)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8월 27일 서울 광진구 구의동에 있는 자택에 치킨을 배달하러 온 10대 배달원 A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치킨을 배달하러 온 A씨가 자신에게 불친절하게 대했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흉기를 준비하는 등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처음 A씨가 다녀간 뒤 약 1시간 후에 다시 치킨을 주문하는 방법으로 A씨를 불러내 흉기를 휘둘렀다.

A씨는 목 뒷부분에 상처를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 측은 재판에서 “A씨의 목에 난 상처가 김씨가 휘두른 칼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상해가 크지 않은 점을 봐도 살해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재차 치킨을 주문하여 A씨를 지목해 배달해달라고 요청한 점, 신발장에 미리 흉기를 준비해둔 점 등을 고려해 김씨에게 살해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김씨 측이 주장한 정신질환에 따른 심신미약 주장에도 진술 당시에 망상 등을 호소하지 않은 점, 범행 한 달 전까지 회계법인에서 근무하기도 한 점을 고려해 받아드리지 않았다.

이어 재판부는 “김씨는 피해자와 아무런 원한 관계가 없었고 단지 불친절하게 굴었다는 이유만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치킨배달원 #불친절 #살인미수

김홍범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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