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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3 (수)

공직 새긴 '청첩장'... 이것도 갑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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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세종=박준식 기자] [국무조정실 '공공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 배포…주요 유형별 판단기준, 조치 및 대응방안, 실제사례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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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직장갑질119와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주최로 열린 갑질금지법 국회 조속 통과 촉구 기자회견에서 갑질 피해자들이 그림이 그려진 종이봉투로 얼굴을 가린채 피해사례를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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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A는 자녀 결혼을 앞두고 기업인 등 직무 관련자 여러 명에게 자신의 직위가 인쇄된 청첩장을 발송했다. (위계 활용 사익추구)

# 공공기관 임원B는 부하직원에게 입고 다니는 옷을 지적하며 "싼티가 난다", "외모를 관리하기 위해 돈을 써야한다"는 등 비아냥거렸다. (비인격적 대우)

# 공무원C는 부하에게 ‘사랑한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회식 강요와 신체접촉, 밤 늦은 시간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 (모욕적 언행)

# 지방자치단체 D는 발주기관과 계약한 하청에 노무비 삭감, 물가 미반영, 안전관리비 미지급 등 비용을 모두 부담하게 했다. (기관 이기주의 부담전가)

# 공무원 E는 특별채용시험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특정인을 채용하도록 시험진행 실무담당자에게 부당한 지시와 압력을 행사했다. (부당 인사 채용강요)


정부가 '공공분야 갑질' 근절에 나섰다. 18일 국무조정실(실장 노형욱)은 '공공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전 공공기관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 가이드라인은 지난해 7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통해 발표한 공공 갑질 근절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 중 하나다.

국무조정실은 '갑질' 행위를 사회경제적 관계에서의 우월적 지위나 그에 따른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해 상대방에게 부당한 요구나 처우를 하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이런 생활적폐를 하루빨리 청산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무조정실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한국행정연구원과 공동으로 연구한 결과를 토대로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민간 전문가의 자문과 각 부처의 의견수렴도 거쳤다. 가이드라인에는 △갑질 주요 유형별 판단기준 △조치와 대응방안 △실제사례 △갑질 위험도 진단 체크리스트 등의 내용을 담았다. 행위 판단과 예방에 도움을 주는 형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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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라인은 갑질 유형을 법령 등 위반, 비인격적 대우 등 8개 유형으로 나누고 이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 이 지시사항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에 적용한다. 또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공무를 위탁받아 행하는 기관·개인 또는 법인과 공무원으로 의제된 사람에게도 적용한다.

정부는 공공분야 각 기관에서 가이드라인을 참고해 개별 기관의 특성에 맞는 자체 기준을 마련해 시행하도록 했다. 공공분야 종사자들의 갑질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상호 존중하는 사회 풍토조성에 기여 하려는 목적이다.

국무조정실은 "앞으로도 각계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가이드라인을 지속적으로 보완하면서 현장적합성과 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박준식 기자 win047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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