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의 이별 통보에 화가나 흉기를 휘두른 4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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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경찰서는 이별을 통보한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특수상해)로 A씨(46)를 긴급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연인 관계인 B씨(45ㆍ여)가 이별을 통보하자 “할 얘기가 있다”며 보령에 자신의 집으로 오라고 한 뒤 B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다른 남성을 만나고 있는 것으로 의심해 수차례에 걸쳐 말다툼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귄 4년 동안 의심과 집착이 계속되자 최근 B씨는 A씨에게 이별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은 현장에서 A씨를 긴급 체포했다.
B씨는 A씨가 휘두른 흉기로 팔 부위에 상처를 입어 병원으로 이송, 치료를 받고 있으면 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와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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