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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의심·집착 견디지 못한 이별 통보에 흉기 휘두른 4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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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여자친구의 이별 통보에 화가나 흉기를 휘두른 4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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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가 이별을 통보하자 흉기를 휘두른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 보령경찰서는 이별을 통보한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특수상해)로 A씨(46)를 긴급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연인 관계인 B씨(45ㆍ여)가 이별을 통보하자 “할 얘기가 있다”며 보령에 자신의 집으로 오라고 한 뒤 B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다른 남성을 만나고 있는 것으로 의심해 수차례에 걸쳐 말다툼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귄 4년 동안 의심과 집착이 계속되자 최근 B씨는 A씨에게 이별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은 현장에서 A씨를 긴급 체포했다.

B씨는 A씨가 휘두른 흉기로 팔 부위에 상처를 입어 병원으로 이송, 치료를 받고 있으면 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와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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