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제 전 의왕시장, 채용비리와 직권남용 등 무혐의 처분 판결 서울신문 원문 입력 2019.02.18 10:53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