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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6 (토)

전주·청주 ‘특례시 지정’ 공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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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특례시 지정받기 위해 총력전

정부 특례시 기준을 100만명 이상으로 특정

“인구를 기준으로 하면 지역균형발전에 역행”

2014년 주민 자율 통합한 청주시도 인구 85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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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시와 충북 청주시가 특례시로 지정받기 위해 총력전을 펴고 있다. 특례시는 기초단체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광역시 수준의 행정·재정적 자치권을 갖는,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의 중간에 해당하는 새로운 형태의 행정 단위다.

전주시는 오는 19일 전주 팔복예술공장에서 열리는 전북 시장·군수협의회 회의에 ‘전북 발전을 위한 전주 특례시 지정’을 정식 안건으로 제출할 예정이다. 그동안 광역시가 없어 정부 지원 등에서 불이익을 받아왔다고 보고, 전북이 한목소리로 전주 특례시 지정을 촉구할 수 있도록 지역 시·군이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25일에는 국회에서 한국지방자치학회와 공동으로 특례시 지정 관련 세미나를 개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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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청원군과 통합한 청주시도 특례시 지정에 적극적이다. 청주시 관계자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께 청주시 특례시 지정을 건의했다. 청주는 2014년 주민 자율통합을 이룬 곳으로, 인구 100만명에 못 미쳐도 특례시 지위를 부여해 자치권 강화와 상생 협력사업이 이뤄지게 해달라고 부탁했다”고 밝혔다. 청주는 청원군과 통합 뒤 광역시 승격을 추진했지만 지난 1월 말 기준 인구가 85만2267명에 그치는 등 100만명 선을 넘지 못하자 특례시를 지정받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정부는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광역시가 아닌 지방 대도시에 대해 ‘특례시’ 지정을 추진 중이지만, 지정 대상을 인구 100만명 이상인 대도시에 한정할 방침이어서 전주시(65만명)와 청주시(85만명) 등 정부 지정 기준에 못 미치는 지자체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실질적인 행정 수요보다 인구를 절대 기준으로 삼아 지역균형발전이란 본래 취지를 충족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서울과 6개 광역시를 제외하고 인구가 100만명 이상인 대도시는 경남 창원을 제외하면 경기 수원·용인·고양 등 수도권 도시들만 해당한다.

전주와 청주 모두 정부가 추진하는 특례시 지정 기준에 못 미치지만, 오랜 기간 도청소재지 기능을 수행해왔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법 개정 법률안은 ‘행정 수요 100만명 이상 대도시, 인구 50만명 이상 도청소재지’를 특례시 기준으로 삼고 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거주·업무 등을 나타내는 생활인구가 전주는 하루 최대 125만명이다. 획일적인 주민등록상 인구로 특례시를 지정하는 것은 오히려 지역 간 불균형을 초래할 것이므로, 기준을 ‘광역시가 없는 도의 인구 50만명 이상 도청소재지’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박임근 오윤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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