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조건은 지난해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에 참여해 지원금을 수령한 농지 또는 지난해 변동 직접지불금 수령 대상 농지를 기준으로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인(또는 법인)이 올해 논 타작물 재배 의향이 있는 경우다.
농업인별 최소 신청면적은 1000㎡이며, 가격 변동이 크고 산지 폐기 등 수급 조절 대상 품목인 배추, 무, 고추, 대파는 사업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은 타작물 재배 품목에 따라 달리 지원되며, 일부 작물은 지난해보다 지원 단가가 올랐다.
조사료는 ha당 30만원 오른 430만원, 두류의 경우 45만원 오른 325만원을 지원하고, 일반작물에 대해서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340만원이 지원된다.
특히, 올해는 휴경을 할 경우에도 ha당 280만원을 지원키로 해 사업 참여 대상필지가 확대됐다.
조창희 군 농업정책과장은 "지난해 괴산군 논 타작물 재배 전환 면적이 201.3ha(목표대비 110% 달성)로 도내 11개 시군 중 제일 높았다"며, "이번 사업은 쌀 과잉문제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조사료와 쌀 이외 식량작물의 자급률 제고를 위해 추진하는 정부의 역점사업인 만큼 올해도 농업인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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