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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서울시, 상가임대차분쟁 '154건 접수'…前年比 2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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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국제뉴스) 안종원 기자 =서울시는 전년 '서울시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안건은 총 154건으로, 2017년 77건 대비 2배 증가했다.특히‘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변호사, 감정평가사, 건축사, 공인회계사, 교수 등 26인으로 구성됐으며 임대료 및 권리금, 임대차 기간, 계약갱신, 원상회복 등의 분쟁조정 의뢰시 당사자간 대화와 타협을 통해 조정하고 있다.

법원판결 시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당사자 간 감정싸움으로 확대되기도 하나, 위원회를 통해 전문가가 내용 분석 후 신속하고 공정하게 중재해주기 때문에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접수 안건 중 조정개시사건은 77건, 조정성립을 이끌어낸 것은 73건(93%)에 달하며 현재 14건은 조정 진행 중이다.

접수된 안건을 살펴보면 임차인과 임대인간 분쟁원인 1위는 ‘권리금’으로 30.9%였으며, 임대료 조정(16.4%)과 원상회복(13.8%) 순이었다.

아울러, 권리금 회수나 임대료 조정 등 상가임대차와 관련된 갈등과 어려운 법률문제를 상담해 주는 ‘서울시 상가임대차상담센터’를 이용하는 시민들도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지난 해 센터에 접수된 상담은 총 1만6600건, 하루 평균 약 65건의 상담이 진행됐으며, 이는 2017년 1만1713건 대비 42% 늘어난 수치다.

상담은 '임대료' 관련이 333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계약해지'(3195건) ‘법적용 대상’(2271건) '권리금'(2229건) 순으로 나타났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임대차 관련 정보 상담사례모음집을 '서울시 상가임대차센터'에서 무료로 배포하고 있다"며 "시 눈물그만사이트(http://tearstop.seoul.go.kr)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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