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27 (금)

아들 훈계하다 살해한 70대 아버지 징역 13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일을 안 한다며 아들을 훈계하다 홧김에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70대 아버지가 징역 1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76살 박 모 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가 반인륜적 범죄를 저질렀고 피해자의 가족을 불행과 고통의 나락으로 떨어뜨렸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박 씨는 지난해 7월 술을 마시고 TV를 보고 있는 아들을 훈계하다가 대들자 둔기와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24시간 실시간 뉴스 생방송 보기

▶ YTN이 드리는 무료 신년 운세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