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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5 (화)

"노동자의 친구 될 것"…수습 노무사들, 자발적 인권 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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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과 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노무사 모임, '노동자의 벗' 입교식

연합뉴스

비정규직 회사원 차별 논란(PG)
[제작 이태호]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이제 막 첫걸음을 뗀 수습 노무사들이 자발적으로 5개월간 인권 교육을 받는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노무사 모임(노노모)은 16일 오후 2시 서울 은평구 민주노총 서울본부에서 수습 노무사 인권 활동 모임인 '노동자의 벗' 입교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과 노노모가 공동 주최하는 '노동자의 벗'은 올해로 18년째로, 노동인권에 관심이 많은 수습 노무사들의 자발적 모임이다. 노무사들은 자격증 취득 후 6개월가량 수습 기간을 가지는데, 이 기간 남는 시간을 활용해 인권 교육을 받는 것이다.

올해는 수습 노무사 총 300명 중 135명이 참가하기로 해 역대 최대 인원을 기록했다고 노노모 측은 설명했다.

이번 '노동자의 벗' 참가자들은 향후 5개월간 노동인권과 관련된 교육·강연을 듣고, 노동조합과 연대해 노조 지원에 나선다. 또한, 노동자 권익 구제를 위한 각종 사업·연구 프로그램 등을 직접 기획하고 참여한다.

노노모 관계자는 "올해는 고(故) 김용균 씨 사망 사건으로 인해 비정규직과 산업안전보건 분야와 함께 페미니즘 등 여성 노동에 대한 관심이 두드러지는 것이 특징"이라고 말했다.

so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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