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명예훼손·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김 의원 등을 고발한 사건을 형사2부에 배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5·18 진상규명 대국민 공청회'에서 '북한군 개입설' 등 모독 발언이 쏟아졌고, 검찰에는 고소·고발이 이어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도 관련 사건을 형사1부에 배당하고 고소·고발 대상 4명의 발언을 하나하나 분석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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