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대상 업체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등으로부터 대기 수질, 소음, 진동, 실내공기질, 악취물질을 공정시험법에 따라 시료채취 및 분석하여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오염도를 측정하는 시험 및 분석기관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측정 장비 운영 적정 여부, 대기․수질․실내공기질 등에 대한 시료채취 및 실험분석의 적정 여부 등 관련 규정 준수 여부이며, 점검 결과 고의나 거짓으로 측정기록부를 작성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업체는 영업정지 및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대구시는 측정대행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고 있으며, 전년도에는 측정대행업소에 대한 정밀점검을 실시하여 고발 1건, 행정처분 12건, 과태료부과 2건의 처분을 하였다. 이번 점검은 측정분야의 전문성을 감안해 보건환경연구원·대구지방환경청과 합동으로 진행한다.
대구 홍성철 기자 newswayd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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