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배출가스 5등급에 해당하는 노후경유차를 조기폐차하고 전기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와 경기도 내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법인) 또는 재직자가 전기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경기도에서 2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전기자동차와 전기이륜차는 구매지원 신청일 현재 남양주시에 거주하는 만18세이상 개인 또는 사업자 등이 신청 가능하며, 수소연료전지차는 지원사업 공고일 전 남양주시 거주자에 한하여 신청자격을 부여하고 출고등록 순으로 보조금을 지원한다.
그밖에 구매지원 신청 방법, 절차, 구비서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남양주시 홈페이지에 게시한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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