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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0 (일)

'황제 보석' 이호진 前태광회장, 파기환송심서 징역 3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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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억대 회삿돈 횡령 혐의

조선일보

거액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이호진〈사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2차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번 재판 결과는 대법원 파기 취지에 따른 것이어서 그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크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오영준)는 15일 이 전 회장의 200억원대 횡령 혐의를 인정해 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이 사후적으로 피해 회복을 했지만 대기업 오너의 거액 횡령·배임에 대해 집행유예 판결을 하면 고질적인 재벌기업의 범행은 개선되기 어렵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다만 분리 심리한 이 전 회장의 9억원대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포탈액의 상당 부분을 국고에 반환한 점을 고려한 것이다.

이 전 회장은 회삿돈 421억원을 횡령하고 법인세 9억여원을 포탈한 혐의로 2011년 1월 구속기소됐다. 1·2심은 공소 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그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지만 2016년 대법원은 횡령 액수를 다시 정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서울고법은 파기환송심에서 횡령액을 206억원으로 산정해 이 전 회장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사건을 재심리한 대법원은 작년 10월 현행법상 조세포탈과 횡령 혐의를 분리해 선고해야 한다는 이 전 회장 측 주장을 받아들여 사건을 다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그 2차 파기환송심 선고가 이번에 나온 것이다.

[김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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