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자 증가 수 9만7000명'이라는 지난해 고용 참사 원인 중 상당 부분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때문이라는 게 경제학적 분석 결과 수치상으로 처음 증명됐다. 지난해 취업자 증가폭은 2009년(8만7000명 감소) 이후 최악 수준이다. 이뿐만 아니라 청와대와 정부가 '고용의 질이 개선되고 있다'는 근거로 들었던 상용직도 임시·일용직 못지않게 임금 인상의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경제학자들은 최저임금이 작년(16.4%)에 이어 2년 연속 두 자릿수(10.9%)로 올라가는 올해 고용 상황은 계속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15일 성균관대에서 열린 '2019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 김대일·이정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2018년 최저임금 인상의 고용효과'를 발표하며 "지난해 고용 감소폭 27%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효과"라고 밝혔다. 이날 논문을 발표한 김대일 교수는 현재 노동경제학회장을 맡고 있으며 한국 경제학계에서는 노동경제학의 권위자로 알려져 있다.
두 교수는 25~64세 근로자 일자리를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전일제 일자리(Full Time Equivalent Employment·FTE)로 통일했다. 그다음 경기 변동과 인구구조 변화 등의 요인을 제거해 최저임금 영향이 고용 변화율에 미친 영향을 정밀하게 들여다봤다.
두 교수는 근무 형태별 최저임금 인상 영향도 분석했다. 그 결과 일용직과 임시직은 물론이고 상용직조차 고용 증가율이 감소했는데, 여기에 최저임금 인상이 끼친 영향이 57.8%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정민 교수는 "취업자 수 기준으로 보면 상용직 근로자 수가 전년 대비 34만5000명 늘어난 것으로 나오지만, 전일제 일자리 기준으로 보면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 증가율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난다"며 "근로시간 단축과 일자리 쪼개기 등의 영향으로 전일제 중 상용직 일자리가 줄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논문은 일자리를 제조업과 서비스업으로 나눠서도 분석했다. 그 결과 서비스업보다 제조업에서 최저임금 인상 영향이 더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김 교수는 "해외 연구와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제조업뿐만 아니라 서비스업에서도 무시할 수 없을 정도의 부정적인 고용효과가 나왔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일환으로 저소득층 근로자 소득 제고를 목표로 한 최저임금 인상이 정책 취지와 달리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근로자 일자리와 근로시간을 감소시켰을 가능성이 높다"며 "일자리를 유지한 저임금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 인상에는 기여했겠지만, 이로 인해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는 최저임금 인상 수혜자가 아니라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유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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