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신응석)는 백 전 비서관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보고 무혐의 종결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그동안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작성한 백 전 비서관의 진술조서 등을 토대로 김씨가 "오사카 총영사로 임명해달라"고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청탁한 도두형 변호사와의 면담 과정에 백 전 비서관의 직권남용 소지가 있는지 법리검토를 진행했다. 그 결과 범죄 성립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팀은 백 전 비서관이 김씨가 체포된 지난해 3월 21일 도 변호사에게 "인사위원회 추천으로 만나보고 싶다"는 취지로 연락해 면담을 요구하고 이틀 뒤인 23일 직접 만난 사실을 파악했다. 이후 면담 전후 백 전 비서관의 통화내역 등을 수사했지만 뚜렷한 근거를 확인하진 못했다.
이후 백 전 비서관의 직권남용 해당 여부는 특검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지난해 8월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다만, 백 전 비서관이 인사청탁 관련 사안을 은폐하려 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인계 대상에서 제외했다.
[송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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