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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2 (토)

암 사망률 1위 '폐암'…7월부터 국가암검진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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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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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김시영 기자 = 오는 7월부터 전체 암종 중 사망자 수 1위인 폐암에 대해서도 국가암검진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국가암검진 대상 암종에 폐암을 추가해 폐암 검진기관 지정기준 등을 규정한 암관리법 시행령 및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3월 말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공포·시행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만 54∼74세 남녀 중 ‘폐암 발생 고위험군’은 2년마다 폐암 검진을 받는다.

폐암 발생 고위험군이란 ‘30갑년’ 이상의 흡연력을 가진 흡연자 및 폐암 검진 필요성이 높아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사람을 의미한다.

또 갑년이란 하루 평균 담배소비량(갑)에 흡연 기간(년)을 곱한 것으로 매일 1갑씩 30년을 피우거나 매일 2갑씩 15년, 매일 3갑씩 10년을 피울 경우 흡연력이 30갑년에 해당한다.

1인당 약 11만원 상당의 폐암 검진비용 중 90%는 건강보험 급여로 지급된다. 건강보험료 기준 하위 50% 가구나 의료급여수급자 등은 본인 부담이 없다.

폐암 검진기관은 16채널 이상 컴퓨터단층촬영장치(CT)를 갖춰야 하고, 영상의학과 전문의(폐암 검진 판독 교육 이수), 전문성 있는 결과상담을 제공할 수 있는 의사(관련 교육 이수), 방사선사 등을 상근으로 배치해야 한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7년 2월부터 2년간 폐암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저선량 흉부 컴퓨터 단층촬영(CT)을 하는 ‘폐암 검진 시범사업’을 벌여 수검자 1만3345명 중 69명이 폐암으로 확진되는 결과를 냈다.

폐암은 5년 상대생존률(일반인과 비교할 때 암 환자가 5년간 생존할 확률)이 26.7%로 췌장암(10.8%) 다음으로 낮고, 조기발견율도 위암(61.6%), 대장암(37.7%), 유방암(57.7%)에 비해 낮은 수준(20.7%)에 그쳐 예방, 치료, 사후관리를 위한 방안 마련이 중요하다.

암으로 인한 의료비 증가 등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자 정부가 전체 건강보험 가입자와 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국가 암 검진사업에 7월부터 폐암이 추가됨에 따라 1999년 위암·유방암·자궁경부암 검진을 시작으로 2003년과 2004년 각각 추가된 간암, 대장암 검진을 포함해 6대 암 검진 체계가 만들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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