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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오래전 ‘이날’]2월13일 로스쿨 논란···진짜 이대로 괜찮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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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9년부터 2009년까지 10년마다 경향신문의 같은 날 보도를 살펴보는 코너입니다. 매일 업데이트합니다

■2009년 2월13일 “로스쿨 이대로 괜찮습니까?”

경향신문

‘개천에서 용 난다’라는 말을 들으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무엇인가요? 과거에 이 말은 ‘고시’라고 불리는 행정고시, 사법고시, 외무고시 등에 합격한 사람들을 지칭할 때 많이 쓰였습니다. 특히, 어려운 가정 환경에서 ‘주경야독’하며 시험에 합격한 사람들은 이 말의 대표적 사례가 됐는데요. 고졸 출신으로 사법고시에 합격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표적입니다.

노 전 대통령은 수험잡지인 고시계에 ‘과정도 하나의 직업이었다’라는 합격수기를 기고하기도 했습니다. “예순이 넘으신 부모님들의 생활은 아무런 토지의 근거도 없이 자신들의 노동으로 해결하시도록 내버려 둔 채 작은형님이 어렵고 힘든 직장을 전전하며 벌은 돈으로 내 숙식비를 부담해야 했으니, 대학 진학은 아예 엄두도 내어 보지도 못하고 취직반에 들어갔다. 그래도 역시 막연하게나마 길러 오던 고시에의 꿈을 버릴 수 없었던지 3학년 말 농협에 취직시험을 치른 후 발표도 나기 전에 65년 11월호 ‘고시계’를 한 권 샀다. 고시의 냄새를 알기 위하여...” 청년 노무현의 열정이 느껴지는 이 글은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찾는 글이 됐습니다.

이렇듯 어려운 환경을 딛고 고시에 합격한 이들의 사연은 누군가에게는 ‘희망’이었습니다. 당장은 힘들지만 노력만 하면 판사, 검사, 변호사, 고위 공무원이 될 수 있다는 꿈을 꿀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은 ‘청운의 꿈’을 품고 고시로 뛰어들었습니다.

하지만 2000년대 들어오면서 고시는 더 이상 ‘꿈’이 아닌 ‘사회적 비용’으로 간주됐습니다. 2005년 정부는 고시의 대표주자 격인 사법시험에 대한 대대적 개선을 시도했습니다. 이때 도입된 것이 바로 ‘로스쿨’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로스쿨’을 도입한 시기는 노무현 대통령 재임 기간이었습니다.

노무현 정부는 로스쿨 도입 취지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특정 대학·전공에 쏠린 사법부 획일주의 탈피’ ‘고시 낭인 양산에 따른 부작용 완화’ ‘변호사 수 증가를 통한 법률비용 절감’. 도입 취지대로만 된다면 사법시험 보다 훨씬 개선된 제도 같기도 합니다. 그러면 현실은 어떨까요?

경향신문

2009년 2월13일 경향신문 지면에 실린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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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일정에 쫓겨 너무 서둘렀다. 좀 더 살펴보고 해야 했다”

10년 전 오늘인 2009년 2월 13일자 경향신문 지면에는 ‘변호사시험법 부결 여당 내부 반란’이란 기사가 실렸습니다. 로스쿨을 졸업한 학생들은 법조인으로 활동하기 위해 일종의 자격시험을 쳐서 합격해야 합니다. 이른바 ‘변호사시험’인데요. 즉, 로스쿨 졸업 후 변호사시험에 합격해야 법조인 양성 과정이 모두 끝났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당시 이명박 정부는 로스쿨 개원을 3주 앞두고 변호사 자격시험의 방법과 과목 등을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제정안을 상정했습니다. 하지만 여당(당시 한나라당)의원들의 반대로 통과가 무산됐다는 것이 기사의 주요 내용입니다. 재석의원 218명 중 찬성 78표, 반대 100표, 기권은 40표였습니다

당시 반대토론에 나선 사람 중 한나라당 강용석 의원은 “로스쿨을 나오지 않으면 변호사 시험을 볼 수 없게 진입장벽을 친 악법 중의 악법”이라며 “현행 사법시험 보다 과목이 적은 데다 5년간 3회로 응시 횟수를 제한하는 등 졸속 법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찬성해 주셔야 법학대학원이 순조롭게 간다”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주목해 볼 부분은 익명의 한나라당 중진 의원의 발언입니다. “정부가 로스쿨 일정에 쫓겨 너무 서두른 측면이 있다”며 “정원 문제 등에 대해 좀 더 살펴보고 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로스쿨 문제가 어디에서 시작됐고 어떻게 심화됐는지를 추론해 볼 수 있는 발언입니다. 최근 가장 첨예한 갈등을 빚는 ‘변호사시험’은 좀 더 논의하고 고쳐 볼 수 기회를 가질 수도 있었습니다.

지적은 많았지만 변호사시헙법은 이후 거의 개선되지 않은 채 통과됐습니다. 그리고 2017년. 사법시험이 최종 폐지됐고 대한민국에서 법조인이 되는 유일한 길은 로스쿨만 남게 됐습니다. 사람들의 ‘희망’과 ‘사회적 비용 최소화’라는 목적이 모두 로스쿨에 달린 상황이 된 것입니다.

■로스쿨, 도입 취지대로 운영되고 있을까?

로스쿨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는 도입 취지에 비춰 살펴보면 됩니다. 우선, ‘특정 대학·전공에 쏠린 사법부 획일주의 탈피’ 부분입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사법시험(2008∼2017년 기준)에서는 비법학 전공자 비율이 17.85%였지만, 변호사시험(2012∼2018년 기준)에서는 비법학 전공자 비율이 49.49%로 늘었다고 합니다. 법학 전공자가 다수인 사법시험에 비해 전공의 다양화가 이뤄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따져봐야 합니다.

2009년부터 로스쿨이 설치된 주요 대학에서는 더 이상 법학부 신입생을 받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다수의 학생들은 꿈이 법조인임에도 법학과가 아닌 다른 과로 진학하기도 했습니다. 2014년 대학에 입학한 ㄱ씨는 “주요 대학에 법학과가 있었다면 진학했겠지만, 고3때부터 법학과 진학은 생각하지 않았다”며 “로스쿨에 진학하는데 유리한 명문대, 전공학과를 선택했다”고 했습니다. ㄱ씨는 휴학 없이 대학을 졸업했고, 자신이 다녔던 학교 로스쿨에 재학 중입니다.

현행 대학 입시 제도대로라면 앞으로 변호사시험에서 비법학 전공자가 100%인 경우도 가능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법학, 비법학 전공을 따지며 ‘다양화 됐다’는 것에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까요?

특정 대학에 쏠린 사법부 획일주의는 어떨까요? 이 문제가 불거진 것은 사법고시 시절 법조계에 서울대·연세대·고려대 출신의 진출이 많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로스쿨은 전국 25개 대학에 설치됐습니다. 매해 각 학교에서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배출한다면 특정 대학 쏠림 문제는 일정 부분 해결되겠죠? 그런데 이 부분에서도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 각 학교 로스쿨 정원 부분입니다. 서울대 로스쿨 정원은 150명입니다. 연세대, 고려대, 성균관대 로스쿨이 120명씩이고 한양대, 이화여대 로스쿨이 100명씩입니다. 반면 정원이 가장 적은 제주대, 강원대 등은 정원이 40명입니다. 많게는 3배 넘게 정원 차이가 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서울대 로스쿨 출신 법조인 수가 타 대학을 압도하게 됩니다

한 가지 더 고려 할 점은 로스쿨은 대학원이라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사회는 학부 중심입니다. 그렇다면 로스쿨에 진학하는 이들의 학부는 어떨까요?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서울대 로스쿨의 자교 학부 출신 비율은 87.9%였습니다. 고려대 87.2%, 연세대 83.3%로 뒤를 잇고 있습니다. 반면 강원대의 경우 2009년부터 2017년까지 자교 출신이 33명 합격했습니다. 같은 기간 이른바 ‘SKY 대학’ 학부 출신은 강원대 로스쿨에 119명 합격했습니다.

로스쿨 졸업 후 사회진출에서는 어떨까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정갑윤 자유한국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2012년 이후 검사임용 현황’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신규 임용된 로스쿨 출신 검사 336명 가운데 서울대 학부 출신 검사는 111명으로 전체의 33%였습니다. 연세대 학부 출신은 64명으로 19.1%를 차지했고, 고려대는 52명으로 전체의 15.5%였습니다. 이들 3개 대학 출신은 총 227명으로 전체의 67.5%였습니다. 10명 중 약 7명은 ‘SKY 대학’ 학부 출신 검사들인 것이죠.

조금이라도 명성이 높은 곳으로 진학하려는 움직임은 로스쿨 재학생들에게서도 나타납니다. 이른바 ‘반수’ 열풍인데요. 이 문제로 각 로스쿨들은 대안책까지 세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말 로스쿨이 사법부 획일주의를 무너뜨렸다고 할 수 있을까요? 오히려 도로 서열화에 대해 고민해봐야 하는 시점은 아닐까요?

로스쿨 도입 취지 중 ‘고시 낭인 양산에 따른 부작용 완화’는 어떨까요? 혹시 ‘로스쿨 오탈자’, ‘변시 낭인’이라는 말을 아십니까? 지난해 4월 경향신문 기사입니다.

▶관련기사-“로스쿨 ‘오탈자’를 아십니까”
▶관련기사-변호사시험 합격률 50% 아래로…늘어만 가는 ‘변시 낭인’


‘오탈자’란 변호사시험에서 5번 탈락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현행 변호사시험은 응시 횟수를 5년간 5회로 제한했습니다. ‘오탈자’가 되면 대한민국에서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길은 영영 막히게 됩니다. 무한정 응시하지 못하게 했다는 점에서 낭인을 막을 수 있을 거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 번 생각해보죠. 남학생의 경우 대학입시에서 재수 등을 하지 않고 군 제대 후 진학한다고 하면 대학 4년, 군대 약 2년 해서 27살 정도에 로스쿨에 입학합니다.

이후 로스쿨 입시에서도 재수 등을 하지 않는다면 로스쿨 3년 후, 5년 동안 시험을 칠 수 있습니다. ‘오탈자’의 경우처럼 5번 시험을 치게 된다면 8년입니다. 합격을 하면 다행이지만 떨어졌을 경우, 30대 중반 나이에 취업을 해야 합니다. 고시 낭인이 사회생활을 해야 할 20, 30대가 고시에 집착해 ‘사회적 비용’을 초래한다는 논리라면 로스쿨도 문제는 비슷합니다.

이런 상황이 변호사 시험 합격률과 만나면 문제는 증폭됩니다. 지난해 변호사 시험 합격률은 49.35%였습니다. 둘 중 한 명은 시험에 떨어집니다.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는 ‘로스쿨 입학 정원의 75%’ 선에서 결정됩니다. 그런데 재수, 삼수를 하는 수험생들이 늘어나면서 전체 시험 합격률은 필연적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문제는 ‘입학 정원의 75%’, ‘5년 동안 5번 응시 횟수 제한’ 등이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서 결정된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이대로라면 ‘고시 낭인’을 대신할 ‘변시 낭인’을 막을 또 다른 제도를 도입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따져볼 점은 ‘로스쿨 운영’에 관한 부분입니다. 로스쿨을 두고 “돈이 없고, 빽이 없으면 못 간다”는 말도 있는데요. 2018년 기준 연세대 로스쿨의 한 학기 등록금은 972만6000원이었습니다. 고려대는 975만이었구요. 국립대인 서울대는 664만9000원으로 저렴한 편입니다. 로스쿨이 총 6학기 과정임을 감안하고 생활비, 책값 등까지 고려하면 ‘돈 없으면 못 간다’는 지적도 무리는 아닙니다.

입학과 관련해 ‘사회 고위층 자녀’등이 진학에 유리하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다행이 2019학년도 로스쿨 입시에서는 ‘블라인드 면접’과 자기소개서에 부모나 친인척의 신상정보를 기재하면 불이익을 받는 제도가 확대됐습니다. 교육부는 위반 대학에는 모집 정지 등의 제재도 가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다양한 경험을 가진 법조 인력 양성’이라는 측면에서는 여전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우선, ‘나이’와 관련된 논란입니다. 2015년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로스쿨 입학생 중 30세 이하가 90%이상으로 ‘연령에 따른 차별행위’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재발방지 권고를 진정 했습니다.

실제로 경향신문은 지난해 10월 서울대 로스쿨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30대 이상 입학생이 왜 이렇게 적은 것이냐. 실제로 차별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을 했습니다. 당시 서울대 로스쿨 측은 “차별은 없다. 단지 30대 이상 지원자가 적을 뿐이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서울대는 입시에서 정성평가 및 정량평가의 실질적인 반영 비율 등 실제 채점 기준은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장애인 입학 등 사회적 배려도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교육부 자료 등에 따르면 지난 10년 동안 약 2만700여명이 로스쿨에 입학했는데요. 이 가운데 장애인은 0.65%입니다. 한국 인구 중 장애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5%인 것을 고려하면 부족한 수치입니다.

■로스쿨, 정말 전부 ‘노무현’ 탓?

현행 로스쿨 제도를 두고 대부분의 비난은 노 전 대통령을 향합니다. 하지만 노 전 대통령은 이런 비난이 억울할 수도 있는 사람입니다. 실제로 노 전 대통령은 퇴임 전 한 방송사와의 다큐멘터리 촬영에서 로스쿨에 대한 생각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당시 각 대학 로스쿨 정원을 두고 논란이 일었는데요. 주요 대학들이 자신들에게 타 대학보다 많은 정원을 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노 전 대통령은 “기존 합격자가 (소수 학교에)몰려 있는 것을 시정하기 위해 로스쿨 제도를 만들었다. 획일주의, 사법부의 순혈주의를 벗어나고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만든 것인데 기존 합격자를 반영해 (로스쿨 정원을 정하면)제도의 취지가 이미 훼손된 것 아니냐”고 지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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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도 “내가 아무 말도 못 하는 이유는 (로스쿨 도입)과정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고 했으면 모르겠는데 (위원회가)의결한다 돼 있으니 (결정은) 위원회의 권한이다. 의결이 아니었다면 왜 기존 합격자가 반영되느냐라고 강하게 이야기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각 학교 로스쿨 정원 배분은 지역 할당과 더불어 기존 사법고시 합격자 수가 정원 분배의 주요 기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문제가 있다 보니 개선하려는 움직임도 나오고 있습니다. 로스쿨에 대한 새로운 논의는 원격(온라인) 로스쿨 도입입니다. 매일 학교를 다니기 어려운 직장인, 이동취약계층도 법조인이 될 기회를 공평하게 부여받아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실제로 한국방송통신대학교는 지난해 12월 19일부터 24일까지 만 19세 이상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로스쿨에 대한 인식을 조사했습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온라인 로스쿨을 도입하는 것에 대한 찬반 의견을 묻는 질문에 긍정 대답이 69.4%(매우 16.4%, 다소 52.9%), 부정(필요하지 않다) 대답이 30.6%로 집계됐습니다. 여론은 온라인 로스쿨을 도입해 현재의 부정적인 면들을 보완해야 한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년 전 오늘에도 경향신문에는 사법고시와 관련된 기사가 실렸습니다. 지역 인구 비율에 따라 인재를 뽑는 ‘인재지역할당제’ 도입을 논의 한다는 내용입니다. 특정지역 인사편중 시비를 막고 지역별로 인재를 고르게 등용하겠다는 취지인데요.

이 기사를 보며 급하게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기 보다 ‘인재 할당제’ 처럼 기존 제도 틀 안에서 다양하게 고쳐보는 시도부터 해봤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랬다면 지금처럼 로스쿨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은 줄어들었을까요?

오는 18일 청와대 앞에서는 전국 로스쿨 학생들의 대규모 집회가 예고됐습니다. 우리 사회가 앞으로 로스쿨 제도 때문에 치뤄야 할 비용은 어느 정도일까요?

경향신문

1999년 2월13일 경향신문 지면에 실린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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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호 기자 flyclose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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