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2017년 마포 주민의 52.7%는 지역의 교통환경 분야 중 가장 시급히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 주차 공간 해결을 1순위로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구는 주민이 구의 계획에 따라 주차 공간을 조성할 경우 주차 공간 1면당 850만 원, 2면 1000만 원, 최대 2800만 원까지 지원한다.
노후 아파트 담장허물기의 경우 건립일과 세대수, 건설 범위, 동의 비율 등의 일정조건을 충족하면 용도변경을 허용하고 1면당 최대 70만 원, 아파트당 최대 5000만 원을 지급한다.
자투리땅을 활용해 주차공간을 조성하는 경우 최대 20면 이내에서 1면당 200만 원을 지원하며 조성한 주차공간은 최소 1년 이상 기능을 유지해야 한다.
주차장 조성 사업 참여 신청은 구 교통행정과(02-3153-9614)에 전화 또는 방문해 신청하면 구청 담당자가 해당 가구를 직접 방문해 공사 가능 여부를 판단하고 정식 신청서를 접수받는다.
유동균 구청장은 "협소한 주차 공간문제로 어려움이 많은 현실에서 이 같은 주차장 조성 사업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며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Copyright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