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우디 폭스바겐코리아 주식회사는 보유기간(3년)이 경과한 개인정보(8만1841명)를 파기하지 않았으며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접근권한 부여, 변경 및 말소 내역을 기록보관하지 않았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건강정보를 필수적으로 수집하는 시스템을 다루면서 개인정보취급자의 접속일시, 접속IP, 수행업무를 기록보관 하지 않았다.
본 공표는 '개인정보보호법'제66조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이루어진 것으로, 아우디 폭스바겐코리아 주식회사에는 과태료 1200만 원이 부과됐다는 것.
그리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는 최근 3년 간 2회에 걸쳐 각각 6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돼 공표대상이 됐다.
김혜영 행안부 정보기반보호정책관은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다루는 기관은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지나면 바로 파기 조치하는 등 안전성 확보조치를 준수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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