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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5 (화)

배달음식도 1회용품 사용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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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그릇이나 스티로폼 접시 등 일회용품을 남발하는 배달음식 업체에 대한 규제가 시작될 전망이다. 이르면 올해 상반기 중 일회용품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책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10일 환경부 고위 관계자는 "배달음식점의 일회용품 사용에 대해 전반적인 실태조사에 이미 착수했다"면서 "그동안 배달음식점이 플라스틱 그릇이나 스티로폼 접시를 지나치게 많이 사용한다는 지적이 많아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음식 등 각종 배달 행위 시 일회용품이 유형별로 얼마나 사용되는지 파악한다는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현행법으로는 배달음식에 사용되는 일회용품에 대한 규제가 없다"면서 "일단 어디에 얼마나 사용되는지 파악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규제 방법으로는 각기 다른 플라스틱 용기에 담겨 배달되던 개별 반찬을 칸막이가 있는 하나의 플라스틱 통에 담아 배달하도록 하거나 일회용품 대신 여러 번 쓸 수 있는 반영구적 용기만 사용하게 하는 방법 등을 여러 각도로 고민 중"이라고 전했다.

다만 음식값 인상 요인이 될 수 있는 만큼 신중을 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일회용품 사용이 근절되면 그릇 등을 수거하고 설거지하는 비용이 모두 추가로 들어가기 때문이다.

정부는 우선 행정지도를 통해 업체들이 자율적으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도록 하는 방향으로 유연한 규제를 시행한 뒤 법령을 통해 본격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최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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