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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5 (화)

양승태 사건 맡을 재판부 5곳으로 압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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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대상·퇴임 법관 있는 곳

사법농단 연루 의심받는 곳

업무량 많은 곳 빼면 5곳 남아

법원 “기소 뒤 2∼3일 내 배당”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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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11일 양승태(71) 전 대법원장을 재판에 넘긴다. 양 전 대법원장은 재임 시절 직무와 관련한 범죄 혐의로 기소되는 첫 사법부 수장이 된다. 직전 대법원장을 재판해야 하는 법원은 ‘공정한 재판부 배당’이라는 난제에 맞닥뜨렸다.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양 전 대법원장 사건을 심리할 수 있는 형사합의 재판부 수는 16개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판사들의 과거 근무 이력과 이달 정기인사, 기존 재판 배당 현황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양승태’ 사건을 받을 수 있는 재판부는 5개 이내로 좁혀진다.

양 전 대법원장 사건은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볼 때 ‘적시처리 필요 중요사건’으로 분류돼 형사합의부 재판장들과 협의를 거쳐 재판부 배당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적시처리 사건 예규에 따라 형사수석부장판사가 형사합의부 재판장들과 협의해 배당 대상 재판부의 범위를 정할 가능성이 크다. 이때 정기인사 대상자와 퇴임 법관, 사무분담변경이 있는 재판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된다. 21·23·24·25·28·30·32·33부가 해당한다.

사법농단 사건 연루 의혹으로 공정성 시비가 발생할 수 있는 재판부도 배제될 것으로 보인다. 형사31부 김연학 부장판사와 형사33부 이영훈 부장판사가 대표적이다. 김 판사는 법원행정처 심의관으로 일하면서 국제인권법연구회 판사들에 대한 사찰 및 인사 불이익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 판사는 사무분담변경이 있는 재판부이기도 하지만 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장으로 있으면서 국제인권법연구회에 불이익을 줬다는 의혹도 사고 있다. 반대로 형사27부 정계선 부장판사는 인사 불이익의 ‘피해자’로 지목돼 배당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구속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사건을 심리하는 형사36부(재판장 윤종섭)는 주 4회 재판 등에 반발해 변호인이 모두 사퇴할 만큼 업무량이 많아 양 전 대법원장 사건이 추가로 배당되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결국 남는 형사합의 재판부는 22부(재판장 이순형), 26부(정문성), 29부(강성수), 34부(송인권), 35부(박남천) 등 5곳이다. 34·35부는 36부와 함께 사법농단 사건 재판을 앞두고 공정성 시비를 차단하기 위해 신설된 재판부여서 배당 가능성이 다른 곳보다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장예지 기자 pen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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