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요금 인상률 28일 확정…6년 만에 오를 듯
시내버스 요금도 6월쯤 오를 가능성…용역 결과 내달 초 나와
10일 충북도에 따르면 다음달부터 충북의 택시 기본요금이 오를 것으로 보인다.
시내버스 요금도 이르면 6월쯤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도민들의 주머니 사정이 한층 빠듯해질 전망이다.
도는 오는 28일 경제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택시요금 및 요율 조정안'을 심의할 예정이라고 이날 밝혔다.
앞서 도는 지난달 도정조정위원회와 물가대책분과위원회를 거쳐 택시요금 13.2% 인상안을 마련했다.
인상안의 핵심은 2㎞ 기본요금을 현재 2800원에서 3300원으로 올리는 방안이다.
시속 15㎞ 이하로 운행할 때 34초마다 100원씩 올라가는 시간 요금은 지금과 같지만 100원당 거리요금은 143m에서 137m로 짧아진다.
경제정책심의위가 이 안을 확정하면 시ㆍ군별 시간ㆍ거리 요금 조정 기간을 거쳐 다음 달부터 인상된 요금이 적용된다.
2013년 이후 6년 만에 택시요금이 오르는 것이다.
시내버스 요금 인상 가능성도 크다.
충북버스운송사업조합은 지난해 초 충북도에 시내버스ㆍ농어촌버스 요금을 올려 달라고 요청했다.
이 조합은 청주 시내버스의 기본요금을 현재 1300원에서 1740원으로 33.8% 인상을 건의했다.
충주ㆍ제천시 등 도농 통합지역은 1880원으로 44.6%, 군 지역은 2310원으로 77.7% 올려 달라고 했다.
도내 시내버스 요금은 2014년 1월 인상된 후 그대로 유지됐다.
도는 지난해 12월 시내버스ㆍ농어촌버스 요율 조정 적정 검증 용역을 발주했다.
결과는 다음 달 초 나올 예정이다.
도는 이 결과를 토대로 공청회와 도정조정위, 물가대책분과위, 경제정책심의위를 거쳐 버스요금 인상 여부와 인상 폭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운송 원가나 인건비 인상 등에 따른 버스 업체의 경영 위기를 개선하려면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인상률은 용역 검토 후 관련 절차를 밟아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재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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