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2단독 류연중 부장판사는 9일 상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8)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0시쯤 만취 상태에서 청주시 흥덕구의 한 편의점에 들어가 직원에게 시비를 거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돼 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될 때까지 경찰관들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을 휘두른 혐의도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한 경찰관은 전치 3주간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재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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