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2단독 류연중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63)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23일 오후 5시쯤 청주시 서원구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 앞에서 택시 운전기사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르며 위협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날 택시를 탔던 A씨는 목적지에서 내린 뒤 식당 안에서 칼과 쇠파이프를 가지고 나와 '죽여버리겠다'며 B씨를 위협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택시기사가 일부러 길을 멀리 돌아와서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박재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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