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21 (토)

고속도로 천안구간 비점오염 저감시설 1곳 불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비·눈 내릴시 토양 등 오염원인

지난해 차량 하루 평균 59만여대

각종 기름·배출가스 등 큰피해

市 "도공 측에 대책 요구 계획"

[천안=충청일보 박보겸기자] 충남 천안시 도심을 통과하는 경부고속도로 36.4㎞ 구간에 비점오염원 저감시설이 한 곳에 불과해 비와 눈이 내릴 경우 인근 토양과 하천을 오염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한국도로공사(이하 도공)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도공 천안지사 관계자에 따르면 비점 오염물질 저감시설은 북천안영업소 인근에 4m×8m×1.2m 크기로 한 곳이 설치돼 있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조에 정의된 비점오염원은 도시, 도로, 농지, 산지, 공사장 등이며 불특정 장소에서 불특정하게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원이라고 적고 있다.

그럼에도 도공 측은 고속도로 이용 차량들의 타이어 마모로 인한 물질과 차량에서 이탈되는 각종 기름, 배출가스 등의 비점오염물질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저감시설을 한 곳만 설치해 고속도로변 토양과 수질을 오염시키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천안지역 4곳의 경부고속도로 나들목을 이용하는 차량은 지난해 하루 평균 59만여 대인 데다 서울과 부산 방향으로 운행하는 차량에서 발생하는 비점 오염원이 지역 환경을 해치고 있다.

지난해 천안지역 강수량은 1219㎜로, 경부고속도로 천안구간에서 발생하는 비점오염원은 사실상 저감시설을 거치지 않은 채 빗물 등을 따라 주변 토양과 하천으로 쓸려 내려가고 있다.

도공 천안지사 관계자는 "주기적으로 도로를 청소하며 모래 등을 수거해 처리 중"이라고 밝혀 사실상 비점오염원에 대한 대책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06년 시행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은 비점오염원에 의한 오염을 유발하는 사업, 폐수배출시설 설치 사업장 및 기타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는 비점오염 저감계획 수립 및 비점 오염원 저감시설을 설치ㆍ운영토록 정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경부고속도로의 경우 건설된지 오래 돼 비점오염원 저감시설을 설치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시 차원에서 고속도로 이용 차량의 배출가스와 먼지 등 비점오염원이 지역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용역을 의뢰, 도공 측에 대책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보겸 기자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