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06 (일)

억대연봉 변호사 사칭…5억 등친 부부사기단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 변호사 겸 주식전문가로 행세해 이웃을 속이고 주식 투자금 수억 원을 받아 챙긴 부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조성필)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 모씨(65)와 부인 권 모씨(58)에게 각각 징역 3년6월과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은 2013년 4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같은 교회에 다니던 이웃 A씨에게서 주식투자금 총 5억2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에 따르면 김씨 부부는 2002년부터 서울 강동구 한 교회에서 '허위 스펙'을 내세워 집사나 친목 모임 리더 등으로 활동하며 주변의 신임을 얻었다. 이 부부는 남편 김씨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시험에 합격한 변호사이자 인수·합병(M&A)을 전담하는 국제 법무법인의 법무팀장이라고 이웃들을 속였다. 그러나 김씨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거나 사법시험에 합격한 사실이 없고, 별다른 직업 없이 주식 투자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김희래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