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10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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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당 의결권 최대 10개 행사
서정선 마크로젠 회장(앞줄 오른쪽)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7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혁신벤처기업인 간담회에 입장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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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최운열 의원은 지난해 8월 차등의결권 도입을 골자로 한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1주당 최대 10표의 의결권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최 의원 개정안을 토대로 차등의결권 제도를 검토할 계획이다.
하지만 당내 일부 의원과 시민단체 반발도 예상된다. 기업이 창업주 마음대로 운영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일부 경제 시민단체는 차등의결권 제도를 반대하고 있다. 또 대기업까지 확대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조 의장은 “기본적으로 적용 대상을 비상장 벤처기업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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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의 불만, 증권거래세
이에 민주당은 개선책을 마련 중이다. 조 의장은 “증권거래세를 완전히 폐지할지 일부 인하할지는 논의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여당의 이런 방침은 단순히 공정 과세를 실현한다는 측면뿐 아니라 주식 시장 활성화를 통해 기업 투자를 늘리겠다는 구상도 있다.
걸림돌은 세수 감소다. 현재 증권거래세는 연간 6조원 정도 걷힌다. 증권거래세를 없애면 재정 당국으로서는 부담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3일 “증권거래세가 인하된다면 주식 시장을 활성화하는 중요한 수단이 될 것”이라고 밝히며 여당과 보조를 맞춘 만큼 기재부의 반대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가업 상속세 부담 줄어드나
윤성민 기자 yoon.sung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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