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에 따르면 대전시가 추진하는 사업의 인조잔디 두께가 적정 기준에 미달해 선수들의 안전을 담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수의계약에 따른 시민 혈세 낭비라는 비판이 있다. 또한 한국프로축구연맹에서 시행중인 공인제도에도 적합하지 못한 기준으로 알려 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전시는 지난달 말 수의계약 방식으로 특정업체를 밀어부쳐 결정 했다. 특정 업체를 미리 정해 놓고 특혜를 주기 위한 썩은 냄새가 진동 한다.
사법당국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일부에서 제기 하고 있는 대전시 고위층과의 유착설 등에 대해 명명백백히 밝혀 新적폐청산 의지를 보여 주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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