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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1 (토)

펀드·저축보험, 사업비·세금 뗀 ‘실질수익률’ 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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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펀드·보험 표준서식 마련

올해 12월 31일 기준 상품 부터 적용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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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펀드나 보험 등 금융상품 가입자는 금융회사의 수수료와 인건비 등을 떼고 실제로 받는 돈을 기준으로 한 실질 수익률을 안내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10일 금융사가 현재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수익률 정보가 이해하기 어렵게 돼 있고 방식도 회사별로 제각각인 문제점이 있어서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펀드, 특정금전신탁, 투자일임, 저축성보험, 변액보험, 연금저축 등 6개 상품을 판매하는 금융사는 소비자에게 납입한 원금 대비 실질 수익률을 알려줘야 한다.

제공되는 정보는 세부적으로 납입원금, 비용·수수료(사업비 등), 평가금액(적립금 등), 누적수익률, 연평균수익률, 환매예상액(해지환급금 등) 등이다. 또 운용실적 보고서 첫 장에 ‘표준요약서’를 추가해, 소비자가 납입원금→비용·수수료→적립금→누적수익률→해지환급금까지 거래 흐름대로 주요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보험은 앞으로 ‘연평균·누적수익률’을 기존 적립률(납입원금에서 각종 비용을 차감한 뒤 남은 금액을 적립한 비율)과 함께 안내해야 한다. 그동안 변액보험 등의 상품은 적립률은 공개하지만, 소비자가 즉각 이해할 수 있는 수익률은 대개 알려주지 않았다. 보장성 변액보험은 특별계정(펀드) 수익률 외에 사업비를 비롯한 각종 비용을 반영한 실질 수익률 정보도 제공해야 한다.

펀드도 각종 비용을 차감하지 않은 원금 대비 실질 수익률 정보를 알려준다. 현재 선취 판매 수수료를 부과하는 펀드의 경우 1천만원을 투자해도 처음에 수수료 명목으로 100만원을 뗐을 때 900만원을 원금으로 잡는다. 펀드 자산이 990만원으로 늘어나면 수익률을 10%라고 안내하지만, 앞으로는 실질 수익률이 -1%라는 점을 명시해야 한다. 펀드는 순자산 가치 대비 ‘비율’로만 제공되던 비용정보도 소비자가 실제로 부담한 비용을 ‘금액(원)’ 단위로 알려줘야 한다. 개선 방안은 올해 12월31일 기준 상품 ‘운용실적 보고서’부터 적용된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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