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940여개 협동조합이 2월말까지 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사장(회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189개 조합(연합회 5개, 전국조합 53개, 지방·사업조합 131개)은 총회에서 조합원 모두의 추대 또는 경선 방식으로 앞으로 4년간 관련 업계를 위해 봉사할 이사장(회장)을 선출한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자가 서로 힘을 합해 협동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자발적으로 결성한 조직으로서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지위향상과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할 목적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법인단체다.
한편 중기중앙회의 정기총회는 오는 2월 28일 오전 10시 여의도 중기중앙회 지하 1층 그랜드홀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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