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 해운대구에 위치한 엘시티 |
[아시아경제 권재희 기자]검찰은 지난 2015년 BNK부산은행이 엘시티 이영복 회장에게 300억원을 특혜 대출한 혐의로 이 씨를 비롯해 성세환 전 BNK금융 회장 등 관련자들을 기소했다.
이로 인해 700억원이 넘는 회삿돈을 빼돌리고 정관계 유력인사에게 5억원대 금품 로비를 한 혐의로 징역 6년이 확정된 이씨는 물론 부산은행 채용비리 등으로 1심에서 징역형을 받고 항소 중인 성 전회장 등도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부산지검 특수부(박승대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배임)로 이씨와 박모 청안건설 대표, 성세환 전 BNK금융지주 회장, 박재경 전 부산은행장, 전 부산은행 여신기획본부장 및 영업부장 등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성 전 회장을 비롯한 부산은행 임직원은 지난 2015년 이씨로부터 엘시티 사업비가 부족하다는 처악을 받고 300억원을 부당 대출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이씨가 제출한 허위 사업계획서로 대출신청을 하자 담보 조치 없이 형식적인 심사를 통해 거액을 대출해 준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검찰은 이영복 씨와 박모 청안건설 대표가 지난 2009년부터 2016년까지 엘시티 시행사나 관계사 자금을 횡령하는 과정에서 허위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730억원 대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도 확인하고 추가 기소했다.
권재희 기자 jayf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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