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뉴시스】 박석희 기자 =오는 4월부터 1회용 비닐봉지 사용 집중 단속에 나서는 군포시청 전경. (사진=군포시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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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군포시가 오는 4월부터 대형마트 등의 비닐봉지 사용을 집중 단속 한다. 10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개정·공표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올 1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대형마트를 비롯해 매장 면적이 165㎡ 이상인 슈퍼마켓 등은 일회용 비닐봉투를 아예 사용할 수 없다. 사용했다가 적발되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생선이나 고기 등 수분이 있는 제품을 담기 위한 봉투(속 비닐)만 사용할 수 있다. 일회용 비닐봉투 대신 ▲재사용 종량제 봉투 ▲장바구니 ▲종이봉투 등을 제공해야 한다. 또 빵집 등 제과점은 1회용품을 유상으로 제공해야 한다.
이에 시는 제도 안착을 위해 오는 3월말까지를 집중 홍보.계도 기간으로 정하고, 해당 업소를 대상으로 매주 2~3차례 홍보 및 계도 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이와함께 홍보기간이 끝나는 4월부터는 수시로 지도·점검에 나서 강력한 단속을 벌인다는 방침이다. 한편 군포시 관내에는 대형마트 5개소, 매장 크기가 165㎡ 이상인 슈퍼마켓 47개소, 제과점 63개소가 영업 중이다.
시 관계자는 “1회용품 과다 사용에 따른 환경오염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며 “1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친환경 소비문화 확산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Shpark.5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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