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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국제뉴스) 신석민 기자 = 울산지법 형사6단독(판사 황보승혁)은 초등학교 여제자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하고,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교사 A씨(54)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실형과 함께 4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3월 울산에서 초등학교 과학교사로 근무하면서 당시 9살 B양에게 "문제풀이를 해주겠다"고 교사용 책상에 오게 한 뒤 엉덩이를 만지는 등 어린이 3명을 6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은 또 수업 시간에 돌아다닌다는 이유로 11살 학생 뒷머리를 손으로 때리는 등 13명의 학생들에게 25차례나 학대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임한 지 2개월 만에 다수의 아이를 상대로 성적신체적정신적 학대행위를 반복한 점, 학부모 항의로 보조교사를 수업에 참관시키는 등 학교가 나름의 예방조치를 했음에도 학대행위를 계속한 점, 전혀 반성을 하지 않고 있는 등으로 볼때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양형 이유를 적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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