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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 (금)

민주, '혁신기술' 벤처기업 차등의결권 도입 적극 검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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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저감·유치원3법 조속 처리·퇴직급여 적용 확대"

"일자리 등 중점사업 예산 상반기 중 65% 이상 조기 집행"

'혁신·민생·개혁·분권' 입법정책 운용…조정식 정책위의장 기자간담회

연합뉴스

발언하는 조정식 정책위의장
자료사진=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설승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혁신기술을 지닌 벤처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벤처기업 차등의결권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10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혁신 창업 붐이 이어질 수 있도록 자본시장의 구조와 관행을 혁신 친화적으로 탈바꿈시키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차등의결권은 '1주 1표'의 의결권을 가진 보통주뿐만 아니라 예컨대 '1주 2표' 또는 '1주 5표' 등 다수 의결권을 가진 주식을 허용하는 것이다.

조 정책위의장은 "사모펀드 규제체계 개편 등 자본시장 12대 혁신과제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며 "정책위 내에 TF(태스크포스)를 설치해 기업 상속세 제도와 증권거래세 역시 개선하겠다"고 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표방한 '사람 중심의 혁신적 포용국가'를 실현하기 위해 민주당은 올 상반기 혁신, 민생, 개혁, 분권의 4대 가치를 중심으로 입법정책을 운용하겠다고 설명했다.

벤처기업 내 차등의결권 도입 등 자본시장 활성화 대책 마련은 '혁신 입법'의 주요 과제다.

그는 '민생 입법'의 우선 과제로는 ▲ 미세먼지 저감 관련 입법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확대 ▲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 유치원 3법 조속 처리 ▲ 퇴직급여제 적용 확대 등을 내세웠다.

조 정책위의장은 "일자리에서 교육과 육아에 이르기까지 민생 안전망을 보다 촘촘히 엮겠다. 그래야 혁신성장의 과실도 더욱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혁 입법'으로는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과 검경 수사권 조정, 그리고 국정원 개혁 등을 꼽았다.

조 정책위의장은 "특히 당정은 불공정거래행위 근절을 위해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 처리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투명한 기업지배구조 확립을 위해 다중대표소송제, 집중투표제, 감사위원 분리선출 등 상법 개정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분권 입법' 과제로는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강조했다.

그는 "중앙의 권한 이양에 발맞춰 재정 분권도 적극 추진하겠다"면서 "2022년까지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7:3으로 단계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일자리 사업과 생활 SOC(사회간접자본) 등 중점사업의 경우 전체 예산의 65% 이상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조 정책위의장은 "이러한 국정운영 목표와 민생현안 해결 여부는 올 상반기 국회 성과에 달려 있다"며 "특히 그 첫 관문인 2월 임시국회가 중요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러면서 "야당은 조건 없는 국회 정상화와 함께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도 조속히 재가동할 수 있도록 협력해달라"고 당부했다.

goriou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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