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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올해부터 기업 원할때 일학습병행 참여 가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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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10대 근로자 근로시간 위반시 일학습병행 참여 제한

아시아투데이

/제공=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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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김범주 기자 = 앞으로 근로기준법상 10대 근로자의 근로시간 위반을 이유로 기소·송치된 사업장은 일학습병행 참여가 제한된다. 일학습병행 참여기업 선정 방식도 정기공모 방식에서 연중 상시모집으로 바뀐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이 같은 내용으로 일학습병행 참여기업 기준을 변경한다고 10일 밝혔다.

일학습병행제는 독일, 스위스 등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일터 기반 학습을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게 설계한 일종의 직업훈련 프로그램이다.

기업이 청년 등을 우선 채용한 후 체계적으로 직업 훈련을 하고, 학교 등에서 이론교육이 실시된 후 정부 또는 산업계가 평가해 자격을 주고 있다.

지난해 11월말 기준으로 1만3549개의 기업이 선정됐으며, 훈련 프로그램 개발은 마친 1만1087개 기업에서 훈련이 실시되고 있다. 참여하는 기업의 95.8%는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이며, 평균적으로 16개월의 훈련기간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학습근로자 7만4931명이 훈련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정부는 그동안 각 분기별 공고를 통해 연 4회에 걸쳐 일학습병행 참여기업 모집 방식을 상시모집으로 변경해 참여 희망 기업이 원하는 시기에 훈련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신청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현장실사일로부터 1개월 안에 학습기업으로 지정하는 등 최종선정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크게 줄일 계획이다.

직업훈련생을 보호하기 위한 학습기업 참여제한 요건도 강화한다. 기존에는 임금체불, 산재발생 공표사업장 등 법위반 사업장에 대해 학습기업으로 선정하는 데 제한을 뒀지만, 앞으로는 10대 근로자의 경우 1주일 근무시간이 최대 40시간을 넘으면 선정에 제한이 따르게 된다.

근로기준법 69조에 따르면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의 근로시간은 1주에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며, 1주에 5시간 한도를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연장 여부를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반해 기소·송치된 사업장은 학습기업 선정에 제한을 둔다는 취지다.

한편 정부는 일학습병행 훈련지원금, 현장훈련비, 현장외훈련비, 기업현장교사 수당 지원 등 학습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장신철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국장은 “참여기업 선정절차를 효율적으로 운영해 훈련 역량을 갖춘 좋은 기업의 참여를 늘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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