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처리상황 중간통보제 운영
청양군청 전경© News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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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뉴스1) 이봉규 기자 = 충남 청양군이 민원과 군정 건의사항 등 군민의 궁금증과 답답함을 해소하기 위해 ‘민원처리 중간 통보제’를 운영한다.
10일 군에 따르면 중간통보 대상은 Δ처리기간이 15일 이상인 민원으로 10일 이내 처리할 수 없는 경우 Δ타 기관의 협조지연이나 다수인의 이해관계로 연장되는 민원 Δ각종 주민 건의사항 등이다.
중간 통보내용은 현재 진행상황, 완료예정일, 건의사항의 추진 가부 등이며 예정보다 처리가 늦어지는 민원은 사유와 사후대책까지 통보할 예정이다.
특히 건의사항 및 생활민원에 대해서는 전화, 방문 설명, 우편, 팩스, 이메일, 모바일메신저 등 다양한 방법으로 관련사업 추진 여부를 신속하게 알릴 계획이다.
군은 중간 통보제 강화로 민원인의 오해나 이해부족에 따른 불만을 줄이고 궁금증을 사전에 해소해 주민과의 소통과 행정 신뢰도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분기별로 이행실태를 점검해 보고하게 하고 실과별 읍면별 성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 이라며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주민중심 맞춤형 민원행정이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nicon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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